지난 3월 치러진 조합장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가 약식기소에 처해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도내 모 수협 조합장 후보였던 A씨(62)를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제2위판장을 신설하고 폐수처리장시설 예산을 확보했다며 선거 공고물에 허위로 기재해 지난 3월 4일경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해당 사항들은 모두 A씨의 재임기간 이후에 결정된 내용들이며 이에 대해 A씨는 단순히 착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