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난폭·얌체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해 암행순찰차를 도입한다. 

제주는 최근 급격한 차량 증가로 교통이 혼잡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사망자도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년간 도내 차량은 44.1% 증가(38만4117대→ 55만3578대)했으며 지난 3년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가 11.9% 감소(4292명→3781명)한데 비해 제주는 80명(16년 80명, 17년 80명, 18년 82명)대에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교통사고가 주거지역의 통행속도가 높은 특정 도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교통사망사고 분석 결과 일주도로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36.4%(59명)이 발생했다. 100km당 사망자도 일주도로는 33.5명으로 제주 도로평균 5.1명의 6.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경찰은 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난폭운전·얌체운전 등에 대해 단속효과가 높은 암행 순찰차를 도입해 사고위험이 높은 악성운전자 중심 단속을 하고자 한다. 우선 암행 순찰차는 사고 위험이 높은 3개 도로(일주도로, 평화로, 번영로)에서 1대만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7월 말까지 기존 순찰차 1대를 암행순찰차로 개조하고 8월~9월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운영 예정이다. 난폭·얌체운전 중심으로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위반도 단속하되 사전에 지정 공개된 장소에서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순찰차와 마찬가지로 단속과 안전활동을 병행하며 근무자는 근무복을 착용하여 경찰관임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암행 순찰차는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운전자에게 심어주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매우 커 제주 교통환경에서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 경찰 관계자는 “암행순찰차는 소수의 난폭 운전자로부터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만큼 도민들이 협조와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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