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1059명을 대상으로 초·중·고 교육비를 신청·접수받아 자격조사를 완료했으며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초중고 재학생 중 저소득층 수급자격자(기초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학생 및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미만 가구 학생,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이 해당된다. (기준 중위소득 60% : 2인 가구 174만3000원, 3인 가구 225만6000원, 4인 가구 276만8000원) 

교육비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http://oneclick.moe.go.kr/)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시 필수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지원,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서비스)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교육비 절감이 큰 저소득가구 지원사업이므로 집중신청기간에 신청을 놓쳤더라도 연중신청이 가능하므로 저소득층 가구는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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