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봉개동 일원에 건설중인 국민임대주택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환매권을 통보호하지 않아 원 토지주들에게 수억원의 돈을 배상하게 됐다.

제주지법 민사2부(이의진 부장판사)는 원 토지주 33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4년 10월경 봉개동 일원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은 뒤 2007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면적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했고 원토지주들은 주택공사가 토지를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사업에 활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는 해당 토지의 지상 건물이나 지장물을 철거·폐기했으며 도로를 개설하는 데 토지 일부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주도의 도로개설사업에 편승해 극히 일부의 토지를 증여한 것을 토지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토지의 현실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5년간 토지 이용이 없어 원 토지주에게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통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11월 13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