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무허가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2개월이 남은 현재 7월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미진행 농가에 대해 부진사유 점검과 독려 등 마무리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13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상황을 조사한 결과 적법화 및 폐업완료 34개소(26.2%), 인허가접수 및 설계도면 작성 49개소(37.7%), 측량 6개소(4.6%), 미진행 41개소(31.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확인된 제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완료+진행)은 63.9%로 전국 평균 85.5%(7월10일 기준)에 비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해 적법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미진행 주요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9월 중순까지 운영하다 폐업 또는 철거하겠다는 농가들로 추진율 저조의 주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축종별로는 소23개소, 돼지12개소, 말3개소, 닭3개소로 대가축이 63%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허가 적법화 완료를 위한 마무리 단계로 다음달 9일까지 미진행 41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폐업 및 철거 계획서를 받고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조기 완료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적법한 법 테두리 안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하고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등을 발굴하고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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