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상습적으로 술을 판매한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경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모 노래방에서 손님 7명에게 맥주와 소주 등 4만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했으며 같은 해 11월 6일경에도 손님 7명에게 9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대금이 비록 소액이지만 과거 두 차례에 걸쳐 벌금 300만원,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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