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어선을 이용해 육지로 무단 이탈한 베트남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4일 오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조업어선을 이용해 도외지역인 전북 군산으로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응모씨(26)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베트남인 응모씨는 지난해 8월  무사증으로 도내에 입국했고 지난해 10월 15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조업어선에 승선, 군산시 소룡포구로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해 소재파악 등 수사를 진행하던 중 피의자가 자신이 추적중인 사실을 알고 약 1~2개월에 한 번씩 지역을 옮겨가며 생활을 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충남 태안에서 선원으로 불법 취업 중 어선 임시검사로 인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법위반(체류지역 무단이탈) 혐의와 관련해 공범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무단이탈 당시 이용했던 어선과 선장 등 관련자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도외 불법이동이 계속 증가할 것을 대비해 항포구 점검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경서는 올해 체류지역 무단이탈 혐의로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477조 제1항 등에 의거해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도외지역으로 불법이동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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