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주택과, 건축과)에서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해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예고 대상은 2017년 7월 17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허가 87건(주거용 45건, 비주거용 42건)이다.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개정 전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신고) 의제된 공장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다. 

시는 사전예고를 받은 건축주에 대해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예고했으며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미착공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와 착공신고하지 않거나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건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오는 9월중에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에 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해 전체대상 95건 중 직권취소 38건, 자진취소 8건, 착공신고 32건, 착공연기조치 등 기타 17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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