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하수도요금이 최대 35% 인상된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상수도 요금의 경우 가정용 평균 5%, 일반·대중탕·농수축산용 및 산업용 평균 7%, 하수도요금 평균 35%를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상하수도 요금은 생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상하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상수도 생산원가는 t동 1028.8원이지만 공급요금은 825.8원으로 현재 요금 현실화율은 80.3%다. 하수도의 경우 더욱 심각해 처리원가가 t당 2419.3원이지만 공급요금은 474.3원에 불과해 요금 현실화율이 1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각각 81.5%, 49.9% 수준이다. 

 상·하수도 사업은 대규모 시설투자와 전기요금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원가가 상승했으나, 그동안 요금인상을 유보하며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해 적자누적 등 재정여건이 악화해 왔다.

 고윤권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가계 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상·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상하수도본부는 같은날 2040년을 목표로 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9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법 제4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주실정에 맞는 수도사업 비전 설정과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안정화 방안, 수질관리계획, 위기관리대책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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