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적재조사 두모1차지구에 대해 지난25일 제주시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이장욱 판사)의 심의․의결로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본 사업은 한경면 두모리 405번지 일원 409필지, 50만9387㎡로서 지난해 1월부터 실시계획을 수립해 현재까지 사업지구 현황측량을 실시, 측량결과에 대해 토지소유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심의에 상정한 결과 20필지․면적 251㎡가 늘어난 429필지 50만 9638㎡로 경계를 결정하게 됐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해 6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올해 말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향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정산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새롭게 측량․조사해 지적도면의 경계를 현지와 일치되게 바로 잡고 디지털에 의한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제주시 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합의에 의한 건축물 저촉 및 맹지 해소, 토지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될 수 있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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