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체포 영상 유출논란과 관련해 박기남 전 동부경찰서장이 지방청 장비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시점에서 직접 관여해 특정 언론사에 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영상은 경찰이 지난 6월 1일 고유정의 주거지인 청주소재의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씨를 체포하자 혐의를 부인하는 장면 등이 담겨져 있다. 이 영상은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이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는 여론에 대한 해명과 함께 사건의 전말을 알리기 위해 공개했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수사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수사당시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현장검증을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과도 확연히 배치된다.  

경찰청은 박 전 서장의 행위가 경찰청훈련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9조 공보시 사전 보고 누락, 제11조 언론매체 균등한 보도의 기회 제공 누락을 포함해 여러 조항 위반 여부를 법리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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