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및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적용이 의무화된다고 29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아파트 주거 비중이 낮고 소규모 단지가 주를 이루는 제주지역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 설계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건축허가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동 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2015년 도입됐다. 

 금번 개정으로 인해 아파트 비중이 낮고 소규모 단지위주로 구성돼 있는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아파트 주거 비중은 25.1%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주거단지 입주자의 안전이 향상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지적이다. 도내 한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방범설계가 의무화 되면 입주자들은 한결 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반기기도 했다.

 반면 범죄예방건축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건축비용 상승으로 인한 주거마련 비용 증가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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