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부부가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박씨의 부인 김씨(32)에게는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김씨는 부부지간으로 지난해 9월 16일 오전 12시 50분경 동창회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 중 대리기사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차를 세우게 한 뒤 박씨가 대리기사의 멱살을 잡고 머리와 목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돌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던질 듯 위협했으며 체포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박씨의 부인인 김씨는 경찰이 자신의 남편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사건 경위를 참작했다”며 “피고인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루 참작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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