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민속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육성사업단장 A씨(54)와 전 세화오일시장 육성사업단 사무처장 B씨(41)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세화오일시장 육성사업단장 C씨(66)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세화오일시장 특화음식기반 조성사업 입찰에 참가, 수의계획을 체결한 뒤 허위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보조금 919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비슷한 수법으로 억대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B씨와 C씨 또한 비슷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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