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최근 야간 한치 낚시 등 야간 수상레저활동자가 증가해 다음달 31일까지 야간운항 수상레저기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상레저활동은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활동이 금지돼 있으나 항해동 및 나침반, 야간 조난신호장비 등 야간운항장비 10가지를 모두 갖추면 운항이 가능하다.

서귀포해경은 최근 3년간 야간운항장비 미비치 상태에서 야간 운항을 한 레저기구를 2017년도 4건, 2018년도 6건, 2019년도 현재까지 2건 등 총 12건 적발했다. 이에 오는 8월 5일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8월 6일부터 2주간 연안구조정, 경비함정을 배치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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