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건 과태료부과, 8건 시정조치명령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 합동단속반 10개반 단속원 20명은 지난 18일과 23일 양일간 영화관, 박물관, 유흥·단란주점,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총 51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했으며 화재발생 시 인명대피에 가장 중요한 비상구 폐쇄행위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불시단속 결과 총 51개소 중 16개소에서 소방법령 위반사항 18건이 적발됐다. 적발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화문의 용도 및 기능을 임의로 변형시키는 등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 등에 대한 소방 활동 지장행위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신반의 주경종, 지구경종을 강제로 정지해 방치하는 행위가 4건, 비상구 등 피난 시설 등에 각종 비품이나 상품들을 쌓아 두는 등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가 3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 및 변경한 행위도 2건 적발됐다. 

소방본부는 적발된 9개소 10건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 밖의 방화문 폐쇄력 불량 등 7개소 8건에 대해서는 일정 유예기간을 주고 시정토록 조치명령서를 발부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비상구, 소방시설 유지관리 점검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는 도민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폐쇄 등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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