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2리에 제주동물테마파크를를 추진하고 있는 대명과 선흘2리 이장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주장이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30일 성명서를 통해 “개발위와 총회도 거치지 않은 이장과 대명의 상생방안 협약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협약을 체결한 이장과 대명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반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마을회의 공식 절차 없이 비밀리에 체결한 상생 협약서는 원천무효”라며 “이장은 주민과 반대대책위와의 동의 없이 대명이나 제주도청과 접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 약속을 깨고 천인공노할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위는 “원희룡 도지사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제주동물테마파크의 상생방안 협약서를 당장 반려하고, 사업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상황은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회’를 이장이 독단적으로 승인하고 제주도청에 알릴 때부터 예견됐다”며 “제주도청 공무원들 또한 시종일관 사업자를 도와 사업의 유치를 위해 마을의 분열을 끊임없이 조장하는 공범이다”고 비판했다.

 반대위는 “이장이 체결한 협약서는 상생이 아니라 권리포기 각서”라며 “선흘2리 주민들은 이장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혀 향후 이장에 대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한편 성명서와 함께 밝힌 대명과 이장의 협약서에는 ‘선흘2리 마을회가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위해 지원 의무’를 다하고 ‘(주)동물테마파크는 선흘2리의 발전을 위하여 발전기금 7억을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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