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관내 53개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정기 지도점검으로 소개요금 과다징수, 허위장부 기재,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미가입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해 고용질서 위반 행위가 될 만한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는데 있다.

시는 단순·경미한 위법 사안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재점검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 등은 행정처분 및 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직업소개소 이용자들 대부분이 서민층으로 소개요금 초과징수 등 불공정 계약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올바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자율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는 수시·정기 점검을 통해 현지시정 26건, 재점검 39건, 행정처분 및 고발 3건 등으로 총 68건에 대해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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