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사고 증가와 함께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제주시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을 맞아 반려동물과‘산책매너’프로그램을 오는 17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책은 반려동물의 넘치는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하나 비 반려인에 불편을 주고 마찰을 일으킬 수 있어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순치 프로그램은 시범 훈련견을 동반한 전문가와 함께 산책 시 행동 제어 방법과 걷기 등을 포함해 평소 궁금했던 사항 등을 전문가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에 반려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산책매너’를 익힘으로써 비 반려인과의 거리를 좁히고 나아가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반려인은 오는 13일까지 제주시청 축산과로 전화 접수가 가능하며 교육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1별관 대강당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사회화 훈련, 복종훈련, 산책훈련 및 상당 등으로 구성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비 반려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 매너’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캠페인 등 홍보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및 신청. 제주시청 축산과=064-728-3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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