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의사를 때리고 지하철역에서도 시민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씨(6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시35분경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욕을 하면서 목을 조르며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했다. 같은 해 8월 31일 오전 5시 10경에는 서울 강남역 2호선 승강장에서 욕설을 하는 A씨를 향해 한 시민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 부위를 때리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단기간에 무차별적인 폭행을 일삼았다”며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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