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1일부터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인상·적용된다.  사진은 소화전 앞에 주차된 차량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1일부터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인상·적용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5m이내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승용자동차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승합자동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인상된 과태료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이내 연석에 빨간색으로 도색되어 있거나 차량 진행방향기준으로 도로 오른쪽 끝에 빨간색 실선 2개가 나란히 그어 표시된 구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적용된다. 
현재 도내 소방관련 시설의 안전표지는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오는 10월까지 금지구역 적색표시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생활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도 첨부된 사진을 증거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긴급상황 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도민 모두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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