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가축의 질병?상해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주형 가축진료 보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가축진료보험제도는 전담수의사가 축산농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축질병 진단과 치료를 하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와 농가(일부 자부담)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가축재해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던 가축 질병과 상해 발생시 수의사가 진단·처치·처방·투약 등 치료 전반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을 보장한다. 이번 가축진료 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의 안정된 생산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후치료가 아닌 정기검진을 통한 가축질병 예방이 핵심이므로, 농가 가입률이 높을수록 행정 중심의 방역체계와 별도로 민간 가축 방역시스템 도입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도는 하반기부터 개체단위의 관리가 가능하고 진료비용 부담이 큰 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가축진료보험은 보험가입 가축의 질병 발생 시 소요되는 치료비와 질병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백신접종 지원 등을 보장하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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