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서 발생한 2건의 산업재해사건과 관련해 지난 29일 관련자들이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20일 제주삼다수 공장에서 제병기 내부 에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제병기가 작동하면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개발공사 전 사업총괄이사 A(58)씨와 제병팀장 B(45)씨, 공병파트장 C(45)씨, 제주도개발공사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생산지원담당 직원과 공병파트직원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오경수(62) 제주개발공사장은 산업재해 유사처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망사고 예방 및 조치를 취해야 하는 안전보건책임자에서 제외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평소 제병기 작동을 정지하는 제어장치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채 수리를 진행하는 관행이 있었고 사고 당일에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월 제주시 한림읍 소재의 제주청소년수련원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련원 원장 D(5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시설팀장이 화물전용리프트를 수리하던 중 3층 높이에 떨어져 사망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당시 리프트의 체인이 노후화돼 있었고 일부 부품이 파손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시설장인 D씨는 높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직원의 안전모 착용과 안전대를 조치해야 할 안전의무를 다하지 못해 해당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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