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택과는 6개월 이상 경과된 민원 64건 등 장기 미처리 민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29일부터 매주 월요일 소그룹 회의 등 소통해소 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첫 회의에서는 장기미처리 건축물대장 생성 및 표시변경 사항 6건에 대해 회의를 진행, 미처리 사유를 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소통해소 팀에서 해소하고자 하는 민원은 관계법령 부적합, 부서협의지연, 서류미비 등에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민원에 대해 주1회 주택·건축과 및 읍·면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해당 건축인허가 담당자가 참석해 장기 미처리 민원에 대해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회의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시는 소통해소 팀 운영을 통해 본청직원과 읍면직원이 소통하고 업무를 공유해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