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 오는 9월부터 확대·적용됨에 따라 제주시는 만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보편적 수당으로서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당초 소득기준에 따라 수당이 지원됐으나 올해 4월부터는 만 6세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 오는 9월부터 만 7세미만으로 연령이 확대된다. 

법령개정에 따라 만 7세 미만으로 지원이 확대돼 그동안 연령 도래로 중지되었던 만6세 이상(2012년10월생~2013년8월생)의 아동들에 대해서도 직권처리로 재신청이 되며 기존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9월 이내에 읍·면·동사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을 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해외 체류기간이 90일이 초과되는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원받지 못하고 국내 입국 후 다음 달부터 재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대상은 2만6051명으로 제주시 전체 만 6세미만 아동 2만6356명의 99%에 해당되며 총 158억4800만원을 지급했다. 

제주시는 연령 확대에 따른 아동수당 지원에 대해 직권신청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함께 기존 미 신청 아동에 대해서는 신규신청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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