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낸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ㆍ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해 11월 10일 오후 2시 30분경 제주시 외도동 소재의 한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좌회전을 했고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입하던 오모 할머니(75)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오 할머니는 배와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감금해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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