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가축분뇨 무단유출한 양돈장 2곳을 적발, 사용중지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가축분뇨가 무단으로 유출된 모습.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유출한 양돈장 2곳이 제주시에 의해 적발됐다. 

시는 최근 가축분뇨 무단유출한 양돈장 2곳에 대해 사용중지 및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한림읍 A농가에서 가축분뇨 집수조관리부실로 인해 집수조 안으로 우수가 유입되면서 가축분뇨가 넘쳐 주변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7월 중순경에는 노형동 B농가에서 가축분뇨 이송펌프의 작동 관리부실로 인해 저장조 내의 가축분뇨가 넘쳐 인근 도로변을 따라 도량과 오수관으로 유출됐다.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된다. 

현재 A농가의 경우 1차 위반에 해당해 사용중지명령 3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중이며 B농가의 경우 지난해 1차 위반에 이어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해 허가취소 행정처분 대상이다. 지난 3월 제주시는 가축분뇨 무단유출 위반사항과 관련해 과징금 대체 없이 강력한 행정처분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이들 위반농가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거나 농장을 폐쇄해야 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가축분뇨 무단 유출에 대해 강력히 처분할 계획이라며 농가의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상명석산 가축분뇨 대량유출로 인해 허가취소된 4개 농가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3개 농가는 고등법원에서 기각, 대법원에 상고중이며 나머지 농가는 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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