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체류 중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중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모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지난 4월 24일 오후 2시 20분경 술이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소재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1세 여아를 껴안아 추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또 다시 근처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12세 여아의 어깨를 감싸 안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놀이터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후유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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