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공금유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제주관광공사 간부 A씨(52)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360여만원의 공금를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그 중 113만8천원만 개인용도에 사용, 나머지 250여만원에 대해서는 증거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A씨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초범이고 유용한 공금 액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지출한 비용도 대부분 홍보 등 업무적 성격이 짙었다"며 "혐의가 인정된 113만8000원도 변제한 상황이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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