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이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서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국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공익성 기부금 등 그 성격에 따라 세액공제를 한다.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포함)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지급한 기부금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자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

 기부금의 공제는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순서이다.

 같은 종류의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 연도 기부금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 기부금을 먼저 세액공제하고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세액공제한다.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영수증은 ‘정치자금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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