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범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지난해 사망 교통사고를 내 기소된 제주유나이티드 소속의 이창민 선수가 8일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특례법상과속과중앙선침범 및 전방주시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창민(26) 선수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선수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 48분경 서귀포시 호근동 태평로 도로에서 랜드로버 SUV 차량을 운전하면서 제한속도를 30km 초과해 100km로 과속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운행 중인 모닝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홍모(68·여)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승용차에 동승한 2명도 전치 8주,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당시 경찰이 이 선수의 음주여부를 확인했지만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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