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로 화가 나 상대방을 수십 차례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정오 무렵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막아 이중주차를 한 B씨(54·여)에게 전화해 항의했다. 이에 B씨가 주차장에 도착해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했으나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B씨를 24차례 반복해서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충격이 크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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