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및 제주건설기계정비업협회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위반행위는 △주기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미작성(기간만료) 및 건설기계 미보유 16건 △기술자 고용 미충족 2건 △ 보증보험 만료 1건 등이다. 이에 제주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다음달 31일까지 시정, 보완토록 요구했으며 기한 내 시정,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설기계사업자 정기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운행 및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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