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고유정의 계획범행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선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의 면접교섭권 요구에 불안을 느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살해장소와 범행 도구 등을 검색했다”며 이후 “카페에 졸피뎀을 섞어 먹인 뒤 피해자를 살해,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고유정의 계획적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해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유정의 몸에 난 상처가 자해흔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졸피뎀으로 인해 의식이 없었다면서 몸싸움과정에서 상처가 났다는 검찰의 말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졸피뎀 성분이 발견된 이불의 혈흔은 피해자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인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이 계획적 범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증거인 인터넷검색어 ‘졸피뎀’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검색 내용이며 ‘니코틴치사량’은 현 남편의 흡연과 관련이 있다고 반박했다. ‘뼈 강도’와 ‘무게’는 남편의 보양식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이었으며 그 밖에 다른 단어들도 살해와는 무관한 개인 사생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붉은색 담요 내에서 명확하게 피해자의 혈흔이 나왔고 졸피뎀 성분도 검출됐다”며 “변호인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9월 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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