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승용자동차 번호판이 8자리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승용자동차 등록번호 용량확대를 위해 기존 7자리 번호체계를 숫자 추가방식으로 8자리로 개편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상 차종은 비사업용 승용차(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승용차(렌트카)며 사업용 승용차, 승합, 화물, 특수, 전기자동차는 현행 7자리 번호체계를 부여한다.

변경되는 번호판체계는 기존 흰색번호판에 앞 숫자만 추가되는 페인트식과 번호판 왼쪽에 태극문양과 홀로그램 등이 추가되는 필름식 두 가지 방식이며 필름식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차량도 차량소유자가 희망하면 변경가능소유자가 차량등록사무소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