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둘러싼 도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이장의 밀실협약 여부를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동물테마파크 사업 갈등이 무효소송제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는 제주지방법원에 상호협약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무효소송인단에는 선흘2리 주민 750명 가운데 17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반대대책위는 이번 무효소송과 함께 ‘이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과 ‘협약서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무효소송의 대상이 되는 상호협약은 선흘2리 이장과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측 사이에 맺은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이하 주민상생방안 협약서)다.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선흘2리 이장은 지난 7월 26일 마을 개발위원회 및 총회를 거치지 않고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측과 비밀리에 협약을 맺었다. 대명과 이장의 협약서에는 ‘선흘2리 마을회가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위해 지원 의무’를 다하고 ‘(주)동물테마파크는 선흘2리의 발전을 위하여 발전기금 7억을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대명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120실 규모의 호텔을 비롯해 2만3497㎡ 규모의 실내관람시설인 일반존, 20만363㎡ 규모의 맹수 관람시설인 테마존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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