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준비를 통해 검사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는 농가에서 자가 처리하는 가축분퇴비도 비료관리법을 충족해야 하는 등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지역 퇴?액비 배출시설 현황은 축산농가가 설치한 퇴비화 시설 397개소,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퇴비화 시설 6개소 등 총 403개소이다.

 퇴비화 시설은 설치규모에 따라 부숙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1500㎡ 이하는 연간 1회, 1500㎡ 이상은 연간 2회 부숙도 측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올해 6월에 축산 부산물 액비 및 퇴비 부숙도 측정 장비를 확보해 단계별 부숙도 판정기준을 적용·검사하고, 검사 후에도 냄새 등에서 의심이 들면 무 종자를 이용한 종자발아법으로 재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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