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은 오는 30일까지 도내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돕는 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이며,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 에 따른 직업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예술인복지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 창작준비금, ▲ 예술인 파견 지원, ▲ 예술인산재보험 등이 있으며, 재단이 지접 지원하는 ▲문화예술창작융자지원이 있다.

신청 방법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 가입 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또는 예술활동 수입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예술장르 별 증빙자료 요건은 재단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의 경우 재단이 준비한 민원상담소에 방문하면 서류 준비부터 온라인 신청 대행서비스까지 예술인복지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창작팀 (064-800-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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