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하절기 축산악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축산악취 민원 다발지역 및 악취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특히 야간 및 주말 등 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취약시간대 지도·점검을 실시해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및 축사 내·외부 청결상태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환경지도과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점검결과에 따라 악취배출기준 초과 및 가축분뇨 무단배출 행위에 대해 고의·과실여부에 관계없이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현지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7월말 기준 가축분뇨 배출시설 416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총 47곳의 사업장을 적발, 7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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