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은 서귀포시청 세무과와 합동으로 성산읍 지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이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전체 체납액의 30%가 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영치반을 구성, 활동에 나서면서 체납차량 운행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자동차세 1건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 2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활동을 진행했으며 이번 영치활동으로 27대 차량, 1200여만원 대한 영치 및 영치 예고를 했다. 

성산읍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체납액 특별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월 1회 추진하던 영치활동에 시와 함께하는 합동영치를 월 2회 이상 추진함으로써 체납액 납부 없이 차량의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산읍은 체납액 특별 징수활동과 더불어 신고분 지방세에 대한 기간내 납부 독려, 자동차세 연납홍보,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가 체납되지 않게 사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강승오 성산읍장은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징수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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