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365 영치팀’을 본격 가동해 체납차량이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집중 단속과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365 영치팀’은 민간인 체납관리단 영치반 2명과 일반직원 1명으로 총 3명이 구성돼 운영되며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영치대상임을 안내하며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부시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생계유지 수단차량(화물·승합 등)은 직접 영치보다는 분납 등 납부유도를 통해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7월말 기준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53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222억원)의 24.0%를 차지하며 체납차량은 3만1858대에 이른다. 이중 영치한 차량은 529대(3억100만원)며 영치예고는 4923대(1억3100만원), 징수촉탁은 53대(7600만원)로 총5525대(16억8700만원)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병행해 자동차 압류 및 공매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보다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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