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모씨(38·남)를 단속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전3시3분경 제주시 일주동로 삼양주유소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던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돼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군다나 이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이 여섯 번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특히 출퇴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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