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농기계 구입 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저공급가격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16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인들의 중소형농기계 구입부담을 덜고 업체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공급가격이 70만원을 초과하면 융자지원하기로 했다.

융자지원 시기는 농림부가 농기계 업체로부터 공급가격 신고를 받아 검토 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부담이 상당부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농민들은 농기계 구입 시 예컨대 공급가격 80만원 정도인 농기계를 융자대상이 되도록 부품 등을 추가로 부착,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지난 2001년부터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운기.관리용 작업기, 분무기류, 예초기 등 상당수 중소형 농기계에 대한 정부지원이 부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내 농기계 구입을 위한 융자금액은 현재 218억원이며, 지원금리는 3%, 상환조건은 1년거치 4년 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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