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19일 지난 3월 김포공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피운 다케다 고스케(武田康祐.·47) 전 임금과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다케다 씨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신용실추 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다케다 씨는 지난 3월 19일 김포공항 국제선 탑승장에서 만취 상태로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제지하는 대한항공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국인은 싫다"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던 다케다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국 경찰은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사를 마친 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께 석방했다.

후생노동성은 다케다 씨가 사적인 해외여행을 하지 말라는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한국 여행에 나선 점 등을 근거로 귀국 즉시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했다.

다케다 씨는 이후 폭력을 휘두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 직원과 노조에 사과했다.

한국검찰은 5월 29일 그를 불기소처분했다.

한국의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1종 시험에 합격해 1995년 후생노동성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다케다 씨는 일하는 방식 개혁 작업 등을 담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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