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여아를 껴안아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제주시 동문시장 앞에서 2살짜리 여아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부모가 제지했음에도 계속 껴안았다. 

또 지난 1월경 술에 취해 30대 남성을 폭행하고 길을 가던 80대 할아버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본인이나 부모들이 느꼈을 공포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누범기간동안 폭행 및 추행 등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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