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에 최초 부과될 교통유발부담금을 기초 조사한 결과 서귀포시 부담금은 1059건(633동) 4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부담금을 감면받고자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을 제출한 기업체는 74곳으로 나타났다.

‘교통량 감축활동’이란 부담금과는 별도로 시설물의 종사자, 이용자가 교통량을 감축하려는 9개항(18개 분야) 프로그램에 동참할 경우 이행비율에 따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 12일까지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74곳에서 이행참여 계획을 제출했으며 미처 참여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추가 감축활동을 받고자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내년 2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접수 받을 예정이다. 단, 감축활동에 대한 감면의 최소 이행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2020년 2월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다. 

감축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기업체별로 부과될 부담금의 20~30%정도는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감면 프로그램의 객관적인 검증과 증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서귀포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방안을 토대로 세부이행 지침을 마련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는 감축활동의 객관적인 이행실태 점검으로 투명·공정한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참여 이행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1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앞으로 1년 동안 기업체별로 교통량 감축활동을 전개하면서 예측되는 점검 체크리스트와 그동안 기업체에서 제기하였던 문의, 건의사항 등을 정리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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