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의 합동단속을 벌여 무사증 불법이동 알선책 1명, 무사증 불법체류 중국인 8명을 검거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도내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율을 저감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의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체류자 9명의 집단 거주지를 급습, 무사증 불법이동 알선책 1명, 무사증 불법체류 중국인 8명을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중국인 알선책은 앞서 지난해 5월 2일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부부 J씨(49·남), L씨(49세·여)에게 1200만원을 받고 도외로 이동시켰으며 추가로 지난해 5월 6일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L씨(34세·남)를 도외로 불법이동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국인 총책 정씨(39·남) 등 4명은 현장에서 검거했으나 중국인 알선책 J씨는 도주했다. 

이에 제주해경청과 서귀포해경서에서 합동 추적 수사 중 알선책이 제주시 소재에서 불법체류자들과 집단으로 생활하는 것을 인지, 지난 19일 오후 7시경 도남동 소재의 불법체류자 집단 거주지를 급습, 도주 중인 무사증 알선책 1명과 불법체류자 8명을 검거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위반혐의로 체포 된 중국인 피의자 J씨를 구속수사 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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