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9월부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던 처우개선비를 노인재가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종사자들에게도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확대 지원대상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사무실내 상주근무자와 요양기관에 소속돼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방문간호사로서 실제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시간이 1일 8시간 20일이상 제공해야 하며 처우개선비는 월 단위로 근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익월 초에 요양기관에서 종사자에게 지급된다.

지원기준은 시설장인 경우 월15만원, 종사자인 경우 근무년수에 따라 5년미만 17만원, 5~9년 18만원, 10년이상 20만원이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법인시설에 한해 지원해 왔으나 요양시설종사자 사기진작과 양질의 노인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부터 개인시설로 확대해 지원했고 올해 1월부터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기준 개정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까지 확대 지원하게 됐다. 
 
처우개선비 지급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될 대상자는 400여명으로 시는 부족예산 13억원을 추경으로 확보, 21일까지 민간보조시스템 등록·승인절차를 거친 뒤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받아 검토 후 9월 초에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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