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숙박업소와 미분양 주택 등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숙박업소 21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지난 7월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배짱영업을 계속해 부당이익을 챙겨 온 불법숙박업소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불법 숙박업으로 단속 전력이 있은 후에도 미신고 상태로 계속 영업 △숙박업 미신고 건물에 객실 설치 등이 있다.

 자치경찰단은 불법숙박업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영업을 계속하는 업소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부서 및 세무서와 공조해 영업장 폐쇄 및 부당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불법숙박업을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복숙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관광객 안전과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법숙박업소는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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