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생존수형인들이 70년만에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은 형사2부 정봉기부장판사는 지난 1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임창의씨(99·여) 등 4·3생존수형인 17명과 고 현창용씨(88)가 청구한 형사보상 청구건에 대해 총53억4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전했다. 

보상금액은 2019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이 6만6800원이므로 상한은 그 5배를 곱한 33만4000원으로 적용해 결정됐다. 이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한 것으로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4.3사건의 역사적 의의,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서 대부분 청구한 금액(최저 약 8000만원, 최고 약14억7000만원) 수준으로 인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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